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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ㆍ카카오톡으로 본인 인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탑재

입력
2020.09.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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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연내 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내줬다고 3일 발표했다. 사진은 연내 출시 될 네이버 인증서(가안)의 모습. 네이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내줬다고 3일 발표했다. 사진은 연내 출시 될 네이버 인증서(가안)의 모습. 네이버 제공

네이버와 카카오톡 응용 소프트웨어(앱)으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내줬다고 3일 발표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란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온ㆍ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다. 휴대폰에 운전면허증을 한번 등록해두면 증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증명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및 바코드만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용자가 등록한 운전면허증 정보는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 상의 정보와 대조돼 높은 신뢰도를 갖는다.

이는 이동통신3사가 지난 6월 서비스를 개시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로, 개시 두 달 여만인 지난 달 가입자 10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주요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중인 가운데 제휴처를 확대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들 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관련 부가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LG유플러스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 수단에 대해 임시 허가를 내줬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했다. LG유플러스는 패스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하는 복합인증 기술을 개발해 규제 샌드박스 과제에 신청했다. 또 과기부는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가 출근 시간에도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 시작 시간을 기존 오전 7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는 등 실증특례 지정조건을 변경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2건이 들어와 159건이 처리됐다. 총 67건의 임시허가ㆍ실증특례 중 36건의 서비스가 출시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과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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