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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여중·여고 원해서…" 2차례 위장전입 인정한 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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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여중·여고 원해서…" 2차례 위장전입 인정한 서욱

입력
2020.09.03 16:00
수정
2020.09.03 21:3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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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 배우자와 차녀는 각각 2009년과 2012년 서울 종로구 구기동으로 위장 전입했다. 하지만 이들은 전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원래 주소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위장 전입 당시 서 후보자 차녀는 종로구의 한 여중과 여고에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딸이 잦은 이사로 힘들어하고 시골에서 전학 왔다고 남학생들에게 놀림을 받아 여중과 여고를 희망했다. 지인에게 부탁해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개인 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전형적인 위장전입”이라며 “2회 이상 위장 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고위 공직자의 결격 사유로, 이를 알고도 장관에 내정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7대 고위 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에서 위장 전입의 경우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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