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며 꾀병을 부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민)는 공무집행방해ㆍ공용물건손상ㆍ사기ㆍ폭행ㆍ업무방해ㆍ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올해 2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직원들에게 제지당하자 난동을 피워 수갑을 찬 채 지구대로 이송됐다. 이후 정씨는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면서 꾀병을 부리는 바람에 방호복을 입은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정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전남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당직 의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데 이어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폭행, 업무방해, 사기,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죄를 10차례 이상 저지를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을 쳐다본다거나 차 때문에 보행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남을 폭행하고, 음식점·클럽 등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자 다시 업소를 찾아가 직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다. 정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리기도 했으며 광주에서 전남 완도군까지 택시를 타고 왕복한 뒤 20만원 상당의 요금을 내지 않았고 배달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정씨는 2006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으나 충동 행동 등 증상을 보여 2008년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았고, 2010년부터는 조울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 폭력 범죄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도 여러 차례 범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도 수감시설에서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랫동안 양극성 장애로 치료받아 왔고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으며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죄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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