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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원, 불법 의심거래만 금융정보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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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원, 불법 의심거래만 금융정보 요청할 것"

입력
2020.09.03 14:3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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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연내 출범할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개인 금융 및 과세정보 열람권 논란에 해명했다. 업ㆍ다운계약 등 불법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서만 실거래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분석원은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정보요청 필요성을 검토,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 정보만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실거래 조사를 예로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불법대응반은 실거래 신고내역 검증 결과, 불법 의심거래에 한해 조사대상으로 추출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석원도 이와 같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응반은 △거래가격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업ㆍ다운계약 의심 거래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불법 의심거래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석원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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