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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조금 편중, 한옥단지 지원 사후관리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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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조금 편중, 한옥단지 지원 사후관리는 안 해

입력
2020.09.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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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감사위, 건설교통국 감사 결과
45개 단지 중 21개는 단 한 차례, 최대 5차례 받은 단지도 있어
행정상 14건, 신분상 10명 조치, 1,390만원 회수ㆍ추징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일부 특정 아파트에만 보조금을 수년 동안 반복 지원하고, 한옥 건축 보조금을 준 뒤 사후 정산을 아예 하지 않는 등 보조금을 엉터리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들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교통국 사 결과를 최근 내놨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설교통국은 대중교통 적자노선 손실 보전을 비롯해 건설교통 분야에 연평균 약 204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가 출범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세종지역 45개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 유지·보수 등에 31억9461만원(98건)을 지원했다.

해당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21개 단지는 단 한 차례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반면, 나머지 24개 단지는 2~5차례나 보조금을 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지적됐다. 5차례 지원받은 단지는 3개, 4차례 받은 단지는 6개로 확인됐다. 3번 받은 단지도 8개나 됐으며, 2번 받은 단지는 7개였다.

A공동주택 단지는 포장 명목으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2016년과 2017년에는 보도블록 교체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받았다. B공동주택 단지는 2014년, 2016년 놀이터 보수 명목으로, C공동주택 단지는 2012년, 2014년 하수관 보수 명목으로 보조금을 반복 지원받았다.

시 감사위는 관련 조례에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는 데다 과년도 지원에 대한 평가 항목과 배점 등 유사·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사항이 없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는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까지 보조하되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앞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시 감사위는 이 같은 지원 행태는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위배되는 만큼 조례 보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도 모자라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한옥 건축물(16건)에 건당 최대 지원 한도인 3,0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해 놓고 사후 정산검사는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가 사후정산이 가능한 5건의 한옥 건축물 자료를 토대로 재정산해 본 결과 239만250원(2건)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지만 사후 관리를 허술하게 해 온 것이다.

시는 또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역 대형 트럭·버스 등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1년 이상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장치를 부착한 지 1년이 안 돼 폐차·수출된 차량 3대의 보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 감사위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상 14건(시정 6, 주의 8), 신분상 10명(주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모두 1,390만원을 회수ㆍ추징토록 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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