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경위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 있어"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폰 분석(포렌식) 절차를 중단시킨 것에 대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이 포렌식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를 지원하는 변호인단과 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소) 등은 지난달 28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 포렌식 절차에 대해 박 전 시장 유족이 낸 준항고(법관의 재판이나 검사의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불복 신청)를 신속하게 기각해 달라고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상담소 등은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담당 경찰서에 준항고 재판 관련 정보를 물었지만 어떤 정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로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직접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제대로 밝힐 중대한 필요성 △박 전 시장 자살의 경위가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 △4년간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은 고소인이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개인의 이익 △변사 현장 유류품으로서 박 전 시장 변사 경위를 확인할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라는 점 등이 포렌식 재개 촉구의 주요 근거로 담겼다.
앞서 7월 30일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낸 '휴대폰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및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 전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 절차를 중지한 후 휴대폰을 봉인해 보관했다.
이에 상담소 등은 법원 결정 이틑날인 7월 31일 "박 전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해당 휴대폰은 서울시 명의로 기기값과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기 때문에 가족에게 돌려줘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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