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 강남구 불법 다단계업체 3곳 적발
#.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A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한꺼번에 발생했다. 온열매트를 파는 이 회사에는 사람들을 모아 영업을 하는 ‘홍보관’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 곳에서 퍼진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점검 결과, 이 회사는 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를 하는 불법업체로 밝혀졌다. 조사관이 현장에 갔을 때도 10명 넘는 사람이 모여있었으며, 관리자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상태였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이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강남구는 업체 홍보관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경찰, 강남구와 함께 강남구 소재 불법 방문판매ㆍ다단계 의심업체를 합동 점검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가 있는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문판매업체 11곳을 통해 총 64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방문판매업체 본사, 홍보관이 밀집한 강남구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A사는 ‘하위판매원-상위판매원-센터장’ 3단계 구조로, 하위 등급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였다. 상위판매원이 되려면 다른 판매원을 영입해야 했고, 센터장은 1세트당 330만원짜리 온열매트 10세트를 판매하면 되는 방식이다.
B사는 1병당 9만9,000원의 에센스를 팔면서 ‘뷰티매니저-국장-수석국장-본부장’의 다단계 판매 구조를 구성했는데, 국장 자격을 얻으려면 2,970만원어치(300병) 실적이 필요하고 수석 국장이 되려면 자신이 관리하는 국장 3명을 둬야 했다. C사는 1켤레당 33만원의 기능성 신발을 팔면서 3단계 구조를 짰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현장에 ‘홍보관’이 있었던 A사와 C사는 강남구가 집합금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18일까지 방판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 자체 긴급점검반도 1일부터 운영중이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불법 방문판매는 다수를 한 군데 모아 영업을하는 만큼 감염 확산에 취약하고, 방문자들의 경로 파악도 힘들다”며 “특히 감염에 취약한 중ㆍ장년층 소비자들이 불법 방문판메업체에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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