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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운명의 날'… 대법원, 2시 합법노조 여부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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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운명의 날'… 대법원, 2시 합법노조 여부 최종 결론

입력
2020.09.03 09:40
수정
2020.09.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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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심 뒤집을 경우 전교조 합법 노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내리고 있다.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내리고 있다.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결론을 내놓는다. 오늘(3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선고한다. 2013년 10월 전교조가 소송을 낸 지 약 7년 만으로 이날 전합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계정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앞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전임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을 처분의 근거로 들었다. 통보 직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전교조가 노동조합 지위를 잃게 되면서, 각종 권리도 상실됐다. 2016년 1월 2심 판결 후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조처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조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해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촉 등을 요구해 실행됐다. 당시 학교 현장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3명은 현재 해직상태다.

만약 대법원이 1, 2심과 달리 전교조를 합법적인 노조로 판단하면 전교조는 노조 지위를 회복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2심을 인용할 경우 전교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법외노조로 남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가 해직자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추후 입법을 통해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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