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일 태풍특보가 내려진 해역에서 윈드서핑을 즐긴 50대 남성을 적발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27분쯤 광양시 태인동 명당공원 앞 해상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A(51)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여수와 남해, 광양 해역에는 오후 2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태풍 관련 기상특보를 알지 못했고 윈드서핑을 하다 경남 하동군 마도까지 표류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로 특보가 발효된 해역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해 레저 활동은 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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