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관련 면담 내용도 군 시스템 전부 기록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 밝혀질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측이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혹제기"라며 정면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상의 이재진ㆍ임호섭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규정을 어겨가면서 병가 휴가를 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서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제기된 의혹과 달리 서씨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병가 휴가를 간 것이어서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낸 입장문에 따르면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 2사단 소속 카투사에 복무하던 서씨는 2017년 4월쯤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서씨는 군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외래 진료를 받고 부대에 복귀한 서씨는 소속 지원반장에게 보고하고 같은 달 12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병가 관련 서류를 받았다. 서씨는 이를 근거로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 회복에 시간이 걸려 서씨는 2차 병가를 신청해 같은달 23일까지 9일간의 병가를 받았다. 서씨는 이 기간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하고 병가 관련해 부대에 제출할 서류를 병원에 신청했다고 한다. 다만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돼 병가를 추가로 신청했지만 부대에서 안된다고 해 나흘간 개인휴가를 썼다는 게 서씨측 주장이다. 서씨 측은 "이 모든 과정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씨가 21개월 군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고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며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걸어 서씨의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내용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특히 서씨의 병가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병가를 위한 면담 관련 기록은 연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돼 있다고 한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당직 근무를 하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는 병가 만료일인 6월 23일 당시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며 "그날 당직사병은 A씨가 아닌 제3자였고, 서씨는 이날 A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A씨가 2017년 6월 25일 저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인터뷰 영상을 지난달 공개했다.
변호인은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 일요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며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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