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일 국회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위장전입 문제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7대 인사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몰아붙였다. 이 후보자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 지적에는 공감하기도 했다.
위장전입ㆍ다운계약서 의혹에 “부족함 있었다”
야당은 청문회 초반부터 이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를 따져 물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005년에 거주하지 않는 장인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2002∼2005년 사이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취득가를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 돼 있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야당이 추가로 제기한 '관사 재테크'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발령받자 관사로 전입했고, 이 시기에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아파트를 처분한 돈(4억여원)으로 해운대구 우동의 장인 아파트를 시세(6억5,000만원)보다 낮은 5억원에 저가 매수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아파트 가격이 올라 7개월 만에 3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결과적으로 '관사 재테크'라고 추궁한 것이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것(시세차익)을 의도한 게 아니다.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였고, 더 오를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국보법’ 위반 전력에 “사회적 약자의 삶 더 잘 이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르고도 판사에 임용된 첫 법관으로 알려진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경험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인 85년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법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 등 관련한 여러 논의가 아직 계속 있는 걸로 안다”면서도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사법부가 이른바 ‘N번방 사건’ ‘웰컴투비디오 사건’ 등 성범죄 사건에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시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이 가볍게 처벌하니) 사회적으로 심판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법원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가 최근 혼인 무효 사실이 드러난 웰컴투비디오 사건의 주범 손정우씨를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 절차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