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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압수수색...사기 혐의 등 수사

입력
2020.09.02 16:28
수정
2020.09.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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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시세표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27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시세표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국내 거래량 1위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본사에 대해 2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의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암호화폐 BXA토큰 투자자들은 지난해 말 빗썸이 당초 약속대로 BXA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 의장을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300억원을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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