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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전두환 비서' 딱지 못 떼고 뒤끝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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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전두환 비서' 딱지 못 떼고 뒤끝만 남겼다

입력
2020.09.02 16:05
수정
2020.09.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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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강기정 예비후보 측이 공개한 1985년 전두환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직원 명단. 여기엔 이용섭 광주시장이 당시 서기관 직위로 이름이 등재돼 있다.

2018년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강기정 예비후보 측이 공개한 1985년 전두환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직원 명단. 여기엔 이용섭 광주시장이 당시 서기관 직위로 이름이 등재돼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또다시 '전두환 비서' 꼬리표를 떼는 데 실패했다. 전두환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자신의 경력을 두고 "전두환 비서 출신"이라고 지칭하며 광주시정을 꼬집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시민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기각된 탓이다. 시청 안팎에선 "이 시장이 씁쓸한 뒤끝만 남겼다"는 뒷말이 나온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4부(수석부장 최인규)는 지난달 31일 이 시장이 낸 형사고소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ㆍ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월 광주지검은 이 시장이 명예훼손과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A(53)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8월 "A씨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21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등에 '이 시장은 전두환 비서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A씨를 고소했다. 이 시장은 전두환 정권 때 청와대 사정비서실 2부 행정관으로 근무(1985년 12월~1987년 6월)했다. 이에 이 시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 재무부에서 서기관(4급)으로 승진하면 파견을 나가야 하는 인사교류 원칙에 따라 청와대 사정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당시 나에겐 선택권이 없었다"고 했다.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으로 이 시장을 향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시장이 시민을 고소한 건 지나쳤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A씨를 상대로 고소와 재정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당장 이 시장으로선 "애꿎은 시민에게 몽니를 부린 것 아니냐",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 했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 시장이 자신에 대한 '전두환 비서' 이미지만 굳히게 되면서 덩달아 정치적 부담도 떠안게 됐다. 이 시장이 광주시장 재선 도전에 나선다면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서다.

이 시장이 결국 전두환 부역 프레임 걷어내기에 실패하면서 관심은 이 시장의 향후 행보에 쏠리고 있다. 당장 이 시장이 광주고법의 기각 결정에도 불복,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즉시항고)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선 재정신청 인용률이 5%도 안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재항고는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많다. 이 시장이 재항고까지 이어간다면 자신의 모양만 남우세스러울 뿐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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