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이 또다시 '전두환 비서' 꼬리표를 떼는 데 실패했다. 전두환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자신의 경력을 두고 "전두환 비서 출신"이라고 지칭하며 광주시정을 꼬집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시민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기각된 탓이다. 시청 안팎에선 "이 시장이 씁쓸한 뒤끝만 남겼다"는 뒷말이 나온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4부(수석부장 최인규)는 지난달 31일 이 시장이 낸 형사고소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ㆍ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월 광주지검은 이 시장이 명예훼손과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A(53)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8월 "A씨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21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등에 '이 시장은 전두환 비서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A씨를 고소했다. 이 시장은 전두환 정권 때 청와대 사정비서실 2부 행정관으로 근무(1985년 12월~1987년 6월)했다. 이에 이 시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 재무부에서 서기관(4급)으로 승진하면 파견을 나가야 하는 인사교류 원칙에 따라 청와대 사정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당시 나에겐 선택권이 없었다"고 했다.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으로 이 시장을 향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시장이 시민을 고소한 건 지나쳤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A씨를 상대로 고소와 재정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당장 이 시장으로선 "애꿎은 시민에게 몽니를 부린 것 아니냐",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 했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 시장이 자신에 대한 '전두환 비서' 이미지만 굳히게 되면서 덩달아 정치적 부담도 떠안게 됐다. 이 시장이 광주시장 재선 도전에 나선다면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서다.
이 시장이 결국 전두환 부역 프레임 걷어내기에 실패하면서 관심은 이 시장의 향후 행보에 쏠리고 있다. 당장 이 시장이 광주고법의 기각 결정에도 불복,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즉시항고)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선 재정신청 인용률이 5%도 안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재항고는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많다. 이 시장이 재항고까지 이어간다면 자신의 모양만 남우세스러울 뿐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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