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대출을 신청하거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6개 은행은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행안부와 6개 은행은 대출 신청이나 개설 등 금융 거래할 때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로 발급ㆍ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소득금액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국세청ㆍ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하고, 은행은 각자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전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 거래를 하려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신청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은행은 신청서류를 스캔하고 보관하는 작업 없이 전자문서로 저장하면 돼 종이 없는 금융서비스를 앞당길 수 있다. 현재는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지만 앞으로는 6개 은행의 뱅킹앱에서도 발급ㆍ제출할 수 있게 돼 편의성도 높아질 거란 게 진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건축물대장ㆍ운전경력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안에 100종, 내년까지 3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금융거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무(無)대면ㆍ무방문ㆍ무서류의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