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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입니다"…뒷광고 규제에 '협찬' 드러낸 유튜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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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입니다"…뒷광고 규제에 '협찬' 드러낸 유튜버들

입력
2020.09.02 12:56
수정
2020.09.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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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일부터 개정된 추천ㆍ보증 심사지침 적용

2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중 '협찬' 여부를 표시한 영상들. 유튜브 캡처

2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중 '협찬' 여부를 표시한 영상들. 유튜브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버 등 1인 방송에 대한 '뒷광고(협찬 등 대가성 여부를 밝히지 않는 행위)' 규제에 나서면서 유튜브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많은 유튜버가 '내돈내산(내가 돈주고 내가 산 제품)'을 강조해 온 이전과 달리 영상 제목에 '협찬'을 표시하며 '광고 영상'이란 점을 알렸다.

뒷광고 규제가 시작된 이튿날인 2일 유튜브에선 제목에 '협찬'을 밝힌 영상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재생 후 10초 동안 영상 하단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적힌 배너가 붙은 영상도 많다. 해당 영상이 협찬을 받았다는 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튜버들의 변화는 1일부터 뒷광고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선 지난달 31일 '추천ㆍ보증 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공개하면서 추천ㆍ보증 심사지침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추천 보증 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내용으로, 유튜브 등 영상에 협찬 표시하는 방법. 공정위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추천 보증 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내용으로, 유튜브 등 영상에 협찬 표시하는 방법. 공정위 홈페이지 캡처

지침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즉 업체로부터 상품을 홍보해주는 대가로 받은 협찬 여부를 공개와 위반 시 제재 내용 등이 담겼다. 상품이나 제품을 무료로 받았다면 '협찬'을, 광고비를 받았다면 '광고' 문구를 영상에 넣어야 한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았지만,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일부 할인을 받았더라도 이를 영상에 표시해야 한다.

과거 '더보기'를 눌러야만 알 수 있게 한다거나 댓글로 협찬을 표시하는 '꼼수'도 엄격히 제한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광고 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더는 이같은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또 새 지침 이전에 올린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협찬 여부를 표시해야만 한다.

공정위는 지침 위반 시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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