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서별 견인업체 지정 해 견인하기로
제2의 민식이를 막기 위한 경찰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린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는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민식이 법)이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보행·자전거·킥보드 등을 이용한 사고)는 모두 41건(8월말 기준)이다.
이 중 불법 주·정차에 의한 ‘시야방해’가 14건(35%)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오늘 7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안전 경고장’을 부착하고, 불법 주·정차 금지 플래카드 설치 등 사전 홍보에 나선 바 있다.
단속 강화에 따른 대상은 △사고발생 지점 △상습 불법 주·정차 지점 △주·정차 단속 카메라 미설치 지점 등 취약 지점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신고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경찰서별로 견인대행업체를 지정, 교통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횡단보도 및 주 보행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곧바로 견인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청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는 별개로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8월 말 현재 219대를 설치완료 했으며, 270대는 설치 중이다. 올 연말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 단속 장비는 모두 746대로 늘어난다.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지만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이라며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는 물론 규정 속도위반은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꼭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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