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에 55억원 구상금 청구" 밝힌 건보공단
"창원 사례처럼 개인이 법 어겨도 구상권 청구"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035명에 구상금 55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홍영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구상금 청구 대상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만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경남 창원 확진자의 사례를 들었다. 홍 실장은 "개인이 방역을 방해해서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그런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57조 제1항에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개인 또는 단체가 법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창원시 같은 경우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31일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1,035명에 대해 55억원에 상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도 참가한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는 이날 기준 고발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035명인 것을 기준으로 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1인당 534만 원으로 책정했을 때 금액이다. 홍 실장은 "실질적으로 경증이나 최경증 환자가 어떻게 비용이 드느냐, 확진자가 어떻게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비용은 나중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제 청구할지에 대해 홍 실장은 "현재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이 있고 경찰이 조사에서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 중"이라며 "법률 검토 후 공단의 손해액을 산정해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 설명에 따르면 공단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부담한 비용은 7월 말 확진자가 1만5,000명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801억원에 이른다. 홍 실장은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치료와 검사에 드는 비용을 모두 합친다고 하면 2,624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중 공단 보험금은 2,016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구상금 청구 소식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고발하겠다"는 등 반발에 나섰다. 이에 홍 실장은 "공단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관리하는 기관이다. 소중한 보험료를 관리하는데, 그 돈이 제대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우리가 책임을 갖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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