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밝혀
"우리법연구회는 학술모임일 뿐" 해명
대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흥구(57ㆍ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국보법 구속 경험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며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 논란을 일축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시민에게 발포한 것에 큰 충격을 받고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았다가 1987년 6ㆍ29 선언에 따른 특별사면으로 학교에 재입학해 사법시험에 합격, 1993년 법관으로 임관했다.
그는 “당시 구속돼 강압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재판이 얼마나 위험한 지 깨달았다”며 “이런 경험으로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법관 임관 후)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진보 색채를 가진 법원 내 단체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는 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라며 “공정하고 정성을 다하는 재판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한센병 환자 집단 거주지 철거 소송 △국민보도연맹 재심 결정 △수면내시경 시술 환자 낙상 등 자신이 맡았던 사건들을 언급하며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이고, 다수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헌법상 권리는 지켜주자는 신념으로 재판에 임해 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31일 예정돼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날로 미뤄졌다.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이력이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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