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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극행정' 나서라"...수원시 관련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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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극행정' 나서라"...수원시 관련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20.09.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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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경기 수원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수원시는 공무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조례 규정을 알기 쉽게 보완하고 적극행정의 기반이 될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케 하는 행위를 뜻한다.

‘적극행정’에 관해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신설된 조례안을 따르도록 해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은 개인·단체 모두 낼 수 있으며,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15일까지 서면·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조례안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적극행정’을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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