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정부가 아동돌봄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등교·등원 중지에도 각 기관별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제 기간이 연장되도록 법 개정도 지원한다. 이는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돌봄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한다.
우선 초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계속 운영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마을돌봄시설도 하루 8시간 이상 이용 가능하도록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대책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특히 유치원은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기간 등원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서도 정부의 ‘유아학비(교육과정 24만원, 방과후 과정 7만원)’가 유치원에 지원된다.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 휴원 조치에 들어가는 어린이집 역시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출석인정특례를 적용,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한편 현행 연 10일로 한정된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해 국회의 법 개정 논의를 지원한다. 최대 10일간 지원했던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일수도 늘릴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정부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근로자에게 보장해주는 휴가로 1인당 연간 10일씩 제공되며 휴가 1일에 5만원씩,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외에 자녀 돌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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