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위험시설 지침 위반…책임자 징계도 없어"
포천 군부대에서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2명이 나오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병사들의 마스크 착용 상태를 군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존에는 부대에서 교육을 진행한 외부 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불량했던 점만 감염 원인으로 언급이 됐으나, 육군본부가 본 의원실에 20일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교육에 참가한 일부 병사들의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안 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사들간에는 2m 이상의 적정 간격 유지도 안 돼있었던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국방부가 지난 3월 13일 전군에 하달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군내 고위험시설 집중관리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방부는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돼 있어 코로나19 집단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고위험시설로 분류, 밀폐 장소에선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보건정책과에서 군에 하달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군내 고위험시설 집중관리 지침'은 사이버지식정보방, 전산교육장, 체력단련장,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이용자 간 적정간격을 유지하되 기본적으로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자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국방부의 이런 지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위험상황이 포천 군부대에서 벌어진 것인데 외부 강사와 병사들이 접촉한 7월 14~16일 교육 중 군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16일 교육장소는 해당 부대 강의장 중 가장 면적이 좁은 곳이었다"며 "창문도 모두 닫혀있어 공간은 밀폐돼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후 진행된 부대내 종교행사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연쇄감염이 일어났다"며 "그럼에도 코로나19 예방에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그 누구에게도 징계 검토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최초 감염 원인이 외부 강사였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국방부가 내려보낸 관리·감독 지침은 허울 뿐인 문서가 돼버린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 우리 부모님들이 누구를 믿고 군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겠느냐"며 "국방부는 포천 군부대 집단감염 사태를 키운 군의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지침 준수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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