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돌봄공백이 계속되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바꾸자 데까지 논의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제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추가하는 게 쉽지 않아 실제 법 개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 관련 사회관계장관회의을 주재하고 “국회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오는 2학기에도 상당기간 휴교와 원격수업을 하게 됐지만, 상반기에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해 고민에 빠진 것을 염두한 발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결정 가운데 2일 오전 대전 서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대전=뉴스1
실제 지난달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은 노동자 11만8,891명 중 40%는 10일의 휴가를 모두 써버린 상태다. 6~9일을 사용한 경우도 15.7% 수준에 이른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가족돌봄휴가 외에도 연차휴가까지 돌봄에 소진한 상황이라 하반기에는 돌볼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치권에서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가족돌봄휴가 확대를 코로나19 민생법안으로 우선 처리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직장인 학부모들의 자녀 돌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가족돌봄휴가를 확대 입장을 밝혔고, 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기간 연장에 동의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안도 6개나 발의됐다.
특히 이들 중 4개 법안은 '유급휴가'까지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 2~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장려했지만 재정적 부담에 직장인들의 사용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유급인 연차휴가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족돌봄비용(일 최대 5만원)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유급화 된 상황.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에서는 재난 장기화를 대비해서라도 유급휴가를 정식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유급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대 국회가 관련법을 제정하면서 유급휴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재정 부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유급휴가를 도입할 경우 반발이 클 것은 분명하다. 일부 발의안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국가 재정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긴 마찬가지다. 고용부는 최근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30일까지 한 달 더 연장했는데, 당초 지원대상이던 초등학교 3학년은 제외했다. 유행 장기화와 예산(530억원) 한계상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똑 같은 가족돌봄휴가라도 대기업 등은 재량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사용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 환경에 따른 가족돌봄제도 사용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