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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들어온 P2P금융,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자

입력
2020.09.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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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친절한 ‘금융+자산’ 설명입니다. 어려운 금융을 알면, 쉬운 자산이 보입니다.


투자 분석. 게티이미지뱅크

투자 분석.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마침내 P2P금융도 제도권 금융에 편입됐습니다. 새 금융업종을 제도권으로 들이는 것은 대부업 이후 17년만입니다.

그만큼 P2P 투자자 입장에선 숙지해야 할 정보가 더 생겼습니다. 투자 자격 등 기본적인 정보와 P2P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소득 따른 투자 한도부터 확인하자

먼저 투자 한도를 알아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투자 한도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자ㆍ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 근로ㆍ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 투자자’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한 상품당 2,000만원만 투자할 수 있고, 한 업체에는 4,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내년 5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이 상품당 2,000만원, 전체 업체 투자한도 1억원으로 바뀝니다.

앞선 소득 기준에 못 미치는 투자자는 ‘일반 개인투자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엔 내년 4월 30일까지 상품당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부동산 관련 상품은 5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내년 5월 1일부터는 한 상품에 대해 500만원, 전체 투자한도가 총 3,000만원(부동산 관련 1,000만원)으로 한도가 변경됩니다.

업체, 상품 관련 '공시 정보' 살펴야

자신의 소득을 바탕으로 투자 한도를 확인한 뒤엔, 업체 및 상품 정보를 봐야 합니다. P2P업체들은 법에 따라 △부실채권 매각 현황 △연체율 15% 초과 여부 △금융사고 발생 등 중요한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부실채권이 많고, 연체율이 높은 업체라면 투자를 피하는 게 좋겠죠.

또 P2P업체들은 부동산 담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개인ㆍ법인 신용대출 등 상품 유형별로 투자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업체를 선정한 뒤에는 공시된 각 상품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을 맺은 뒤에는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줘야 합니다. 업체가 이 부분을 잘 지키는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출 쏠림, 손실보전 약속 조심해야

P2P업체가 공시한 정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시 외 정보로도 주의해야 할 P2P업체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출 상품이 혹시 특정인이나 법인에 쏠려 있으면 그 P2P업체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 대출을 받는 사람이나 법인이 업체와 특수관계일 가능성이 높아, 심사 부실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특수관계인을 내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땐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건 기본이고, 사기ㆍ횡령 사건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심지어 손실까지 보전해준다는 P2P업체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거나, 대출 받는 이들에게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자리잡고 있는 업체일 수 있습니다.

P2P업계 '옥석 가리기' 중… 잠시 관망해도 좋아

잠시 관망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P2P금융업계는 ‘옥석 가리기’가 한창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P2P업체 237곳 중 78곳만 회계기준을 지키며 영업 중이었습니다. 당국은 이들 78곳 중에서 법상 등록요건을 갖춰 신청서를 내면 ‘등록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P2P업체는 P2P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심사에 수개월이 걸려 ‘정식 등록 업체’가 나오기 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정식 등록 업체가 없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록한 업체들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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