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 추진
정부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 조사기관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치한다. 기존에 운영되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 개편한 조직인데,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 확대ㆍ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분석원에 금융과 과세정보 조회 권한까지 부여될 예정이어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관련 법을 제정해 현행 대응반을 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대응반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 및 적발해 신속히 단속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석원 설치는 청와대의 지시 사항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 시켜 가야 한다"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예상되는 분석원의 모습은 금융위원회 소속 조사기관과 유사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분석원의 기능과 권한 등을 설계하는 데 있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밝혔다. FIU는 자금세탁 및 외화 불법 유출을,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사는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이뤄진 경우 FIU에 보고하게 돼 있다.
정부는 금융위 산하 조사기관처럼 분석원에도 금융 및 과세 정보 조회권을 줄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가 주택 거래 당사자의 계좌 등 금융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국토부는 의심거래 확인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매매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개정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이달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고팔면 정부의 금융정보 조회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불법성이 심히 의심되는 거래가 발견될 경우, 제한적으로 금융거래나 대출내역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협의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 또한 "정보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석원의 금융정보 열람 권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아주 심각한 범죄 우려가 있거나 탈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하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적 보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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