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1인 평균 136만원 환급 받아
3일부터 157만여명에 약 1조5,000억에 달하는 건강보험료가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보료 정산이 완료,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초과금액을 3일부터 환급한다고 2일 밝혔다.
본인부담한상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자기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81만~580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9,972명이 2조137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36만원이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 최고액(580만원)을 초과한 18만4,142명에 대해서는 5,247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번에는 나머지 157만5,158명에 1조486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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