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0.09.02 11:01
0 0

군위 4개리, 의성 7개리 63.5㎦ 대상,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목적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와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ㆍ봉소ㆍ봉황리 등 4개리와 의성군 봉양면 신평ㆍ안평ㆍ화전ㆍ사부리, 비안면 도암ㆍ쌍계ㆍ화신리 등 7개리를 8일부터 2025년 9월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3일 경북도보에 공고했다. 군위군의 26.7㎦와 의성군 36.8㎦로 63.5㎦ 면적이 해당된다.

통합신공항 이전이라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개발기대 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이다.

해당지역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 등을 명시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 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어기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향후 공항클러스터와 배후단지 등 지역에 대해서도 지가 및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용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