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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통합당이 특권 폐지 동의하면 법사위원장 전ㆍ후반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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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통합당이 특권 폐지 동의하면 법사위원장 전ㆍ후반기 가능"

입력
2020.09.02 06:52
수정
2020.09.02 15:54
0 0

통합당 대변인 "법사위원장, 우리 몫… 원칙 복원해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탄생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다시 갈등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법사위원장 양보가 다시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새 지도부로 선출된 김종민 최고위원은 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기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는 건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내놓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법사위를 다시 내놓으라는 식이면 야당과 대화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법사위를 바꾸자. 법사위의 특권, 반칙을 없애자는 데에 동의가 된다면 저는 어떤 식의 논의도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원장은 이미 하고 있어서 법사위원장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자는 건 가능하다"며 "법사위의 성격, 이른바 특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감을 해야 된다"고도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제1야당이 맡는 전통과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최 대변인은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여당이 걱정하는 법사위의 병목현상과 법사위원장의 횡포들을 적절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동시에 무리한 입법경쟁을 통해 상위법에 상충되는 법안이 올라오고, 이것이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는 악순환을 줄일 수 있는 일종의 묘수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이 폭주했던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완급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예술인데, 그것조차도 여당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치의 골격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확실히 복원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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