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ㆍ전임의 10명 중 지방 파견이나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ㆍ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후 미이행자 10명을 고발했으나, 이 중 4명에 대한 고발은 취소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미이행자를 추리기 위해 각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병원측 날인)과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확인서'(병원측날인)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고발 조치 이후 삼성서울ㆍ중앙대ㆍ상계백ㆍ한림대성심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하면서 미이행자에 변동이 생겼다.
복지부가 추가 확인한 결과 고발된 10명 중 4명은 지방에 파견되거나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됐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삼성서울병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했다. 중앙대ㆍ상계백ㆍ한림대성심 병원에선 해당 전공의ㆍ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폐쇄회로)TV 자료 등을 복지부에 보내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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