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법으로 의료인 강제북송? 터무니없어"
"본인 동의 없이 지정도, 강제동원도 불가능하다"
재난관리자원에 의사 등 인력을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기본법)을 발의, '의료인 강제동원법' 논란에 휩싸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지성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해명에 나섰다.
황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관련 법을 두고 "항의성 문자와 전화를 많이 받았다. 항의하는 분들은 대부분 의사들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친 항의에 많이 실망했다"며 "누군가 의도적인 왜곡으로 분노를 촉발시키고 현재의 국면에서 이를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재난기본법은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맞물려 "의료인 북송(北送)의 근거 규정 만들기 아니냐"라는 의혹을 낳은 바 있다.
황 의원은 이에 "의사들 뿐 아니라 민간에 있는 인적 재난관리자원은 협의의 대상"이라며 "따라서 본인 동의 없이는 지정도 강제동원도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또 의료진을 북한으로 보내는 근거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런 선동에 속아넘어가 문자 폭탄을 보내는 분들의 비상식에 크게 실망했다"며 "의료인력 뿐 아니라 재난대응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국가재난상황에서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것은 강제징집ㆍ동원의 개념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적극적인 행동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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