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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사 강제동원법? 선동 넘어간 이들의 비상식에 크게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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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사 강제동원법? 선동 넘어간 이들의 비상식에 크게 실망"

입력
2020.09.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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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법으로 의료인 강제북송? 터무니없어"
"본인 동의 없이 지정도, 강제동원도 불가능하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관리자원에 의사 등 인력을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기본법)을 발의, '의료인 강제동원법' 논란에 휩싸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지성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해명에 나섰다.

황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관련 법을 두고 "항의성 문자와 전화를 많이 받았다. 항의하는 분들은 대부분 의사들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친 항의에 많이 실망했다"며 "누군가 의도적인 왜곡으로 분노를 촉발시키고 현재의 국면에서 이를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재난기본법은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맞물려 "의료인 북송(北送)의 근거 규정 만들기 아니냐"라는 의혹을 낳은 바 있다.

황 의원은 이에 "의사들 뿐 아니라 민간에 있는 인적 재난관리자원은 협의의 대상"이라며 "따라서 본인 동의 없이는 지정도 강제동원도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또 의료진을 북한으로 보내는 근거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런 선동에 속아넘어가 문자 폭탄을 보내는 분들의 비상식에 크게 실망했다"며 "의료인력 뿐 아니라 재난대응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국가재난상황에서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것은 강제징집ㆍ동원의 개념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적극적인 행동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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