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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운계약 의혹... 이흥구 "실거래가 시행 전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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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운계약 의혹... 이흥구 "실거래가 시행 전 관행"

입력
2020.09.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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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통합당 의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3차례나 다운계약서 작성"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취득가를 축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2년 3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를 1억9,000만원에 매수했지만 매수가를 1억3,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이 아파트를 다시 팔 때도 실거래가(1억9,000만원)보다 낮은 1억5,350만원을 신고했다. 또 2005년 7월 해운대구의 다른 아파트를 2억4,200만원에 매수하면서 7,000만원 이상 적은 1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실거래금액과 다른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날인한 기억은 없으나,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 됐다”며 실거래가보다 낮춰 계약한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당시 실거래금액과 달리 신고된 경위는 알지 못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기 전의 관행에 따라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돼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한다”고 유 의원 측에 답변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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