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교회를 고발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 중 2곳을 고발하고 32곳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고발한 2개 교회는 지난달 23일 방역 점검 당시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30일 대면 예배를 하면서 또다시 공무원의 출입을 막았다.
나머지 32개 교회는 지난달 23일에 이어 30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시군을 통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게 됐다.
도는 이들 교회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38일 시·군과 합동으로 7,549개 교회를 점검해 대면 예배를 본 114곳을 포함,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 118곳을 적발했다.
이번 고발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84곳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도 관계자는 “종교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독교 지도자와 교인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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