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76억원 규모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수십 채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기업은행은 이를 적발하고 면직 처분을 내리는 한편 향후 내부자 거래 관련 시스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20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집값 잡기에 열중하던 와중에, 국책은행이 수년간 내부 시스템 허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서울의 한 지점에서 근무한 차장급 직원 A씨는 경기 화성지점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총 29건의 부동산담보 대출을 실행했다. A씨가 받은 총 대출금은 75억7,0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회사 5곳에 총 26건(73억3,000만원)의 대출을 내줬고, 개인사업자인 가족에게 3건(2억4,000만원)을 대출했다. 사실상 ‘셀프 대출’을 한 셈이다.
그는 대출금으로 경기 화성시 일대 아파트 18채와 오피스텔 9채, 부천시 연립주택 2채 등 29채의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 주택을 매입했던 시기가 부동산 상승기였던만큼 평가 차익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원 본인 대출은 처리할 수 없지만 가족 등 관련인 대출은 가능했던 은행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다. 기업은행은 최근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적발했다. 은행 측은 이를 여ㆍ수신 업무 취급 절차 미준수 등 업무 처리 소홀 사례로 판단했고, A씨를 이해상충 금지 위반 행위로 면직 처리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추후 법률 검토를 거쳐 A씨를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측은 또 당시 대출을 승인해준 지점장에 대해서도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직원 가족 관련 거래는 제한하는 등 내부자 거래 관련 시스템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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