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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추미애 아들 휴가, 절차에 따랐지만 행정조치 일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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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추미애 아들 휴가, 절차에 따랐지만 행정조치 일부 안돼”

입력
2020.09.01 16:24
수정
2020.09.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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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시절 특혜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됐다”면서도 “행정처리가 정확하게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은 “휴가 23일 중 19일이 병가고, 군의관의 소견 필요한데 그 기록 없다. 그냥 나간 게 아니냐”는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자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군의관 소견이)병무청 자료에도 없고 기록에도 없다”고 재차 지적했고, 정 장관은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면서 "행정 절차상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절차를 밟진 않았지만 지휘관의 구두 승인이 있었고, 지휘관의 구두 승인으로 휴가를 가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상사였던 권모 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진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설훈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은 군에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했다.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군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옹호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병사에 대한 휴가 권한은 대대장과 해당 지휘관에 있다. 조사를 해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해당 대대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국방위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군의 권한을 국방위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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