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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에 55억원 구상권 청구, 당연하다

입력
2020.09.0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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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이 교회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이 교회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1,035명에게 치료비 등 55억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격리 지시와 행정명령 등을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당국의 조치를 방해했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 교회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명령에 불응하며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며 교인들에게 집회 참석을 독려했다. 결국 이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 2차 대유행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 계획은 합당하다.

사랑제일교회의 방역 방해 행위는 집회 뒤에도 노골적이었다. 전 목사는 증상을 호소하는 교인에게 “보건소에 가면 무조건 확진 판정이 나오니 병원 가서 약 먹고 버텨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여전히 검진대상 교인 중 2,000여명이 검진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 상태라고 한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도 4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방역 방해 행위로 치르게 될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커질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건보공단뿐 아니라 지자체들도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1일 건보공단과 별개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 등에 따른 구상권을 조만권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고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출근해 7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40대 여성에게 3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광주시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나 열흘가량 숨기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온 국민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방역에 훼방을 놓는 행태는 윤리적 비난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상응하는 법적ㆍ경제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하루빨리 검진에 응하는 것이 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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