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반대 건의서, 정당에 전달
"규제보다 소상공인과 상생방안 마련해달라"
대구상공회의소(대구상의)는 대형 유통업체 영업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31일 여야 정당에 제출했다. 유통산업법은 오는 9월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발효된다.
대구상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따라 대구상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4호와 제12조2를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에 건의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중소유통업 및 소상공인에 미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하고 오히려 백화점과 아울렛에 입점ㆍ납품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영업 규제 보다는 소상공인과 대형소매점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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