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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절차 착수...스카이72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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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절차 착수...스카이72 반발

입력
2020.09.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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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와 신불지역에 자리잡은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와 신불지역에 자리잡은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 부지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 골프장을 운영할 후속사업자 찾기에 착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신불지역(옛 신불도ㆍ95만4,711㎡)과 제5활주로 예정지(269만3,163㎡)에 조성한 골프장을 운영할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1일 공개했다.

신불지역은 기본 임대기간 10년에 5년 단위로 최장 10년, 제5활주로 예정지는 기본 임대기간 3년에 1년 단위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최근 3년 이상 18홀 이상의 골프장 운영 경험, 320억원 이상의 자본총계 등이 입찰 참가 조건으로 제시됐다. 시설 임대료는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해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가장 높은 영업요율을 제시한 입찰 참가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와 신불지역에 자리잡은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와 신불지역에 자리잡은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인천공항공사 제공


현재 골프장을 운영 중인 민간사업자인 스카이72 측은 부당 입찰이라며 공사가 계약 갱신이나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스카이72는 신불지역에 하늘코스(18홀), 제5활주로 예정지에 바다코스(54홀)를 운영 중이다. 골프장에는 연습 코스(9홀)와 골프연습장을 비롯해 건물 34동과 480개의 야간조명, 진입로, 주차장 등이 들어서있다.

스카이72는 공사와 2002년 7월 실시협약을 맺고 2005년부터 부지를 빌려 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해왔다. 실시협약상 토지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스카이72 측은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스카이 72 관계자는 "양사가 날인한 실시협약서에는 '골프장 시설 소유권이 토지사용기간 종료 시 국가 또는 공사에 귀속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유상 인계를 말하는 것"이라며 "계약 갱신이나 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스카이72 소유 건물 등에 대한 약 1,570억원 규모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실시협약은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점에 시설 일체를 철거하거나 무상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2014년 이미 투자비를 회수한 현 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은 수의계약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토지사용기간 연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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