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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교 셧다운에... 교사들도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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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교 셧다운에... 교사들도 '재택근무'

입력
2020.09.01 15:41
수정
2020.09.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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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ㆍ인천에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결정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 11일까지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등학교 등교중지를 실시한다고 밝힌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이 텅 비어 있다.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 11일까지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등학교 등교중지를 실시한다고 밝힌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이 텅 비어 있다. 뉴스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이 지역 유·초·중·고등학교가 11일까지 문을 닫음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고3을 위한 등교수업 담당 교사를 제외하고,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다. 시교육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방역조치 상황에 따른 교원 복무 사항 안내문’을 전날(31일) 일선학교에 보냈다고 밝혔다.

학교별 재택근무 규모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한 정부·공공기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기준에 따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위학교별 등교수업 담당 교원을 제외한 교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안내했다. 고위험군, 임산부, 자녀돌봄이 필요한 교원 등은 재택근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별 시차출퇴근제와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기와 인천 역시 등교중지에 따라 교원재택 근무를 실시 중이다. 이날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도권 학교 등교중지가 실시된 지난달 26일부터 ‘교원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실시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서울과 마찬가지로 기저질환자, 임산부, 자녀돌봄이 필요한 교원을 우선 배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상반기 등교개학 연기 당시 일선학교에 보낸 재택근무 공문에 준해 이번 등교중지에 대비하도록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저질환자, 임산부, 10세 미만 자녀를 둔 교원을 우선 재택근무 하도록 안내했으며 재택근무 규모는 학교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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