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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결국 기소...법원이 정당성 가려야

입력
2020.09.0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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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1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이 모두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이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2015년 삼성이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떨어뜨려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허위 정보 유포, 로비, 합병비율 보고서 조작,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았다. 또 삼성물산 합병 후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조 원대 콜옵션 부채가 드러나자 이를 무마하려고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이 부회장은 미래전략실을 통해 이를 수시로 보고받고 대책회의를 갖는 등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은 합병 과정에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는 물론, 이 부회장이 주가 관리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상적 회계 처리라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결과에도 검찰과 삼성 어느 쪽 입장이 실체적 진실과 부합한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검찰이 1년8개월 동안 인적ㆍ물적 역량을 총동원해 내린 결론에 삼성은 치열한 수성전을 예고한 상태다. 실제 검찰은 6월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크다”며 기각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해 수사에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결국 검찰이 향후 재판에서 어떤 객관적 증거로 기소 내용을 뒷받침하느냐가 수사의 정당성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번 수사는 검찰엔 조직의 명운과 명예가 걸린 사안이고, 삼성으로선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지속과 오너 경영의 정당성을 판가름할 중대 사안이다. 법원은 오직 사실관계와 증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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