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과 러브샷 후 특정 신체부위 손 뻗어' 투서
당사자 '음해성 투서' 및 '신체 접촉 없었다' 진술
님구, 성희롱 고충심의위 열어 사실 확인 후 조치
울산 남구청 산하 공공기관장이 여직원 성희롱 혐의로 1일 전격 해임 조치됐다.
울산 남구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남구청 감사관실에 산하 공공기관장 A씨가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익명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내용은 지난 5월 기관 회식자리에서 A씨가 한 여직원과 '러브샷'을 한 뒤 신체 특정부위로 손을 뻗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터무니 없는 음해성 투서'라고 주장했고, 여직원 역시 '잘 기억나진 않지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구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지난달 31일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 결과 성희롱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기로 최종 의결해 소관부서인 기획예산실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날 A씨를 해임 조치한 것이다.
A씨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취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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