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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자가격리 위반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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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자가격리 위반 고발 당해

입력
2020.09.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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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7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총선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고물상에서 발견된 사전 투표용지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7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총선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고물상에서 발견된 사전 투표용지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 격리 중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방역당국에 고발됐다.

인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로부터 민 전 의원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은 후 민 전 의원에게 전화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다"며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지난달 22일 자택을 찾아갔더니 민 전 의원이 없어 가족에게 자가 격리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연수구는 민 전 의원이 지난달 22일 자택을 무단 이탈하고 이후에도 연락을 받지 않자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등에 참가한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 격리 위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자가 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라며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 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연수구보건소를 찾아 2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지난달 17일과 24일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 통보를 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가 격리 해제 전날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꼭 준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19일 받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나 방역당국 권고에 따라 2주간 자가 격리를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재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이 나와 자가 격리가 해제됐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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