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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 고발에 코웃음 친 민경욱 "법적 근거 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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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 고발에 코웃음 친 민경욱 "법적 근거 대봐"

입력
2020.09.01 13:53
수정
2020.09.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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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고발당하자
"자꾸 부정선거 외치니 무섭나" 반발

4ㆍ15 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해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5월 21일 경기 의정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질문에 크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4ㆍ15 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해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5월 21일 경기 의정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질문에 크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을 이유로 고발당하자 "법적 근거를 대보라"고 반발했다.

민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가격리 위반? 음성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천 연수구는 같은 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민 전 의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에도 자가격리 대상이 된 이유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사랑제일교회나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이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2주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민 전 의원은 이에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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