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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예방법 위반 1630명 사법처리ㆍ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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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예방법 위반 1630명 사법처리ㆍ수사 중

입력
2020.09.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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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국회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결과


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

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ㆍ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 되거나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기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거나 수사 중이다. 이 중 구속 12명 등 922명은 기소 의견으로, 7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까지 더해 향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발생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리조치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경찰이 최일선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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