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A 상사와 B 중령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약 3년 전 탈북한 C씨는 신변보호를 담당하던 경찰로부터 정보사에서 근무하는 A 상사와 B 중령을 소개받았다. 이후 A 상사는 C씨에게 대북정보 제공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C씨를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C씨는 A상사의 상관인 B 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B 중령도 C씨를 성폭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측은 이 과정에서 임신을 했으며 낙태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견디지 못한 C씨는 두 사람을 군 검찰에 고소했고, 국방부는 두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군 당국은 두 사람을 징계위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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