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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 의료진 북한에 강제 동원 할 수 있나, 없나

입력
2020.09.0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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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왼쪽)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지현(왼쪽)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이 닥치면 북한에 의료진을 강제로 파견할 수 있을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 제정안)'에 의료진 북한 파견 관련 조항이 들어 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논란이 뜨겁다.

의료인 북한에 강제 차출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달 31일 페이스북에서 "재난시 의료진을 강제로 재난관리자원에 편입해 사용하는 법안(민주당 황운하 의원 안)에 이어 유사시 의료진을 북한에 보내는 법안(신현영 의원 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고,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라고 강변했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의료 인력을 강제로 동원하느냐'는 우려로 이어졌다.

그러나 협회가 문제 삼은 법안들을 뜯어 보면, '의사 강제 동원'의 근거가 되는 내용은 없다. 신현영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 제정안'에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하면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ㆍ의료장비ㆍ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문자 그대로 남북 보건ㆍ방역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지, '강제 파견ㆍ동원'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것과 남북 의료 인력 교류가 이뤄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북한 호응하지 않으면 북한에 의료진은 물론이고 의약품을 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의료계에선 황운하 의원 안과 신현영 의원 안을 국회에서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의사를 강제 파견하는 조항이 불쑥 등장할 가능성을 의심한다. 황 의원 안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남북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이 비밀리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회 법안 심사와 수정안 도출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진 않는다.


대한전공의협회가 8월31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페이스북 캡처

대한전공의협회가 8월31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페이스북 캡처


'색깔론 프레임' 씌운 공허한 공방

의사들은 ''북한 퍼주기'라는 의혹을 덧씌운 의사 강제 동원설 유포 → 의사들에 대한 동정론 유발 → 정부 비판 여론 조장'의 프레임을 노리는 듯하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의료 교류를 '나쁜 것'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인도적 차원의 남북 의료 교류ㆍ협력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권이 추진한 사업이다.

신현영 의원과 함께 법안을 준비한 통일보건의료학회는 1일 "남북의료교류법은 17대(안명옥 전 의원), 19대(정의화 전 국회의장), 20대(윤종필 전 의원) 국회에서 현재 미래통합당 계열 의원들이 세 차례 대표 발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반도 지정학적 구조상 바이러스 전파나 지진과 같은 긴급재난이 남북 상호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남북 서로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해명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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