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 성명서? 제목ㆍ내용 전면 수정
"석방 요구가 우씨의 주장 지지 아냐"
국제 언론자유단체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의 석방을 요구한 성명을 냈다가 다시 수정해 게재했다. RSF는 우리 정부가 성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RSF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해 수감된 한국 언론인의 석방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이 정치적 음모의 결과라면서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우종창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RSF는 지난 29일 이 성명을 수정해 다시 올렸다. 제목은 '명예훼손으로 수감된 한국 언론인의 석방을 요구한다'로 변경했다. 새로 추가한 '편집자 주'에서 "기존 입장문은 선의였지만 잘못된 해석을 포함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며 "우씨 석방 요구가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 검증 부재를 지지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명 본문 내용도 손봤다. 기존에 우씨를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8개월을 받고 복역 중"이라고 소개한 것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진위를 입증하지 못해 구속됐다"로 수정했다. 또한 삭제한 부분도 있다. 수정본에서는 한국에 "명예훼손 죄목을 없애고 언론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내용을 삭제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RSF의 성명서가 나오자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RSF는 법정 구속된 우종창 유튜버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신원을 밝히기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해당 사안을 합리적인 근거나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방송을 한 것으로 보고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지적을 RSF가 받아들여 성명을 수정한 것이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 국정농단 재판의 주심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청와대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명예훼손으로 우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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