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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정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 소송사기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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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가정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 소송사기 의혹 수사

입력
2020.09.01 16: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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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청사 전경. 광주지법 제공

광주지법 청사 전경. 광주지법 제공

이혼소송을 수임한 가정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가 법원 사법보좌관 등과 짜고 소송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의뢰인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내면서 청구채권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는데도, 해당 업무를 본 사법보좌관이 인용 결정한 게 드러나면서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장 출신 A변호사는 지난 4월 29일 이혼소송 의뢰인 B씨가 남편 C씨를 상대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기 위한 강제집행을 허락해달라는 집행문 부여 신청을 광주고법에 냈다. 광주고법은 이에 따라 1심(광주가정법원) 판결 범위에서 이를 허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 C씨가 B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과 양육비(월 150만원)를 주고 2억3,239만원의 재산을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서만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혼한 부부가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툴 때는 확정 판결 이전에 가집행을 선고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C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그러나 A변호사는 집행문을 받은 직후 C씨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엔 청구채권 금액을 위자료와 양육비에 재산분할금액까지 더한 2억7,853만여원으로 썼다. 또 이 금액은 집행력이 있는 1심 판결 정본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것이다.

그런데도 D사법보좌관은 지난 5월 7일 A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다. 사법보좌관은 판사가 쟁송업무에 집중하도록 공증이나 독촉사건, 강제집행 등 사법 업무를 법관의 지도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D사법보좌관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고 했다. 이 결정문은 나흘 뒤인 11일 C씨를 상대로 토지수용보상금 명목으로 법원에 2억4,000여만원의 공탁금을 맡긴 제3채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됐다. B씨 측이 C씨의 채권인 공탁금에 압류를 건 것이다.

C씨가 이를 뒤늦게 알고 강력 항의하자, 법원 측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A변호사에게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서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D사법보좌관은 돌연 6월 2일 "최초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직권으로 경정(更正) 결정을 했다. 청구채권 금액을 4,614만여원으로 바로잡은 거다. 이에 D사법보좌관과 A변호사는 "단순 실수", "착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산분할금은 가집행 대상이 아님을 변호사라면 기본으로 알텐데, 하물며 가정법원장 출신인 A변호사가 이를 몰랐겠냐는 것이다. 게다가 보통 이혼 위자료 및 양육비 관련 청구채권 금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A변호사가 이보다 무려 5배가 많은 금액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C씨는 "변호사와 법원이 공모하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 A변호사와 B씨, D사법보좌관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A변호사는 "나는 D보좌관을 모른다"며 "채권압류 신청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건 법원에서 걸러줘야 하고, 법원도 착오를 했다면 C씨 쪽에서 법률 절차에 따라 구제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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