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청구소송 밝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밀집ㆍ밀폐된 공간에서 예배를 한 데 이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8ㆍ15 광화문 집회까지 무더기로 참가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00여명에 대해 55억원 상당의 구상금이 청구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1,035명에 대해 55억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1~7월 입원 후 완치 판정을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평균진료비가 632만5,000원이고, 이 중 공단부담금이 534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고발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35명의 진료비 총액은 65억원 상당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약 5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구상금 청구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지자체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사례별 법률 검토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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