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까지 60일 동안
유권자 20% 동의 서명 필요
‘온주현 전북 김제시의회 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온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부를 발급함에 따라 본격적 서명 운동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전북 김제시민들로 구성된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지난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추진위 제공
이번 서명운동은 김제시 농업인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온 의장의 지역구 주민을 대상으로 10월 30일까지 60일 동안 진행된다.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온 의장 지역구인 김제 나선거구 유권자 2만9,000여명 가운데 20%인 4,200여명 이상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주민소환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온 의장은 시의원직이 박탈되고 의장직도 자동으로 잃게 된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온 의장은 시의회 남녀 의원 간 불륜 의혹과 의회 본회의장에서 막말 및 난동 사건,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갈등 및 대립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책임를 갖고 있다”며 “주민소환투표를 반드시 성공해 시민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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