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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화문 집회 참가ㆍ방문자 39%만 검사...회피하다 확진되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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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화문 집회 참가ㆍ방문자 39%만 검사...회피하다 확진되면 고발"

입력
2020.08.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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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오전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에 '코로나19,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오전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에 '코로나19,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회피하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경찰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 8일과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거나 이 일대를 방문한 시민에게 검사를 받도록 이행 명령을 내렸으나 실제 검사를 받은 비중이 40%에도 못 미친데 따른 것이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휴대폰 기지국 자료 등을 토대로 인천시에 2차례에 걸쳐 명단을 넘긴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방문자는 2,719명에 이른다. 이중 39.6%(1,079)가 전날까지 검사를 마쳤다. 155명은 검사를 거부했으며 112명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나머지 1,373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0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방문자에게 이행명령을 내려 30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했다. 4차례에 걸쳐 안전안내문자도 발송했는데, 검사를 받은 비중은 40%를 넘기지 못했다.

시는 검사를 받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 소재를 경찰 협조를 받아 파악해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강제 조사도 검토 중이다. 검사를 회피하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경찰에 고발하고 민법상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차단 속도가 생명인데, 일부 집회 참가자 등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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