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 다음달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적법성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보 대법, 다음달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적법성 선고

입력
2020.08.31 15:47
수정
2020.08.31 16:10
0 0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음달 3일 이 사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전교조가 해당 처분을 통보받은 지 7년 만이다.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을 오는 9월 3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해직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전교조는 정관상 해직 교사도 조합원 자격을 갖도록 하는데, 이는 '현직 교원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과 배치된다는 게 고용부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처분 당일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접수 3년 만인 지난해 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헌법·법률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이나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 등이 다뤄질 때,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합의로 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이다.

윤주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