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음달 3일 이 사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전교조가 해당 처분을 통보받은 지 7년 만이다.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을 오는 9월 3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해직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전교조는 정관상 해직 교사도 조합원 자격을 갖도록 하는데, 이는 '현직 교원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과 배치된다는 게 고용부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처분 당일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접수 3년 만인 지난해 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헌법·법률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이나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 등이 다뤄질 때,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합의로 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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